인권위, "살처분 작업 참여자를 위한 심리지원 제도를 개선하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건강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재난 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매년 많은 수의 가축이 살처분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발생한 구제역 사태 당시에는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공무원 등이 자살이나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 이들이 겪는 트라우마의 심각성과 심리 지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의2 제2항 및 시행령에 따르면,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에게 신청을 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적․정신적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사건에 대해 다시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이른바 '회피 반응'을 보여 스스로 적극적인 치료를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에게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심리적․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지원하는